카자흐스탄 법무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도입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무부장관령을 지난 2024년 2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상표등록 절차는 심시기간만 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간소화는 새로 신청된 건에 한하며, 상표권자의 지적재산보호 및 상표출원자의 빠른 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출원 시 출원서, 상표 견본, 위임장 및 기타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권은 상표출원 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고 10년마다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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